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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제3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 수당의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 2026-03-01
공포 · 2026-02-2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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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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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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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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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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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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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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