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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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시·도 교육연수·연구기관장을 장학관·교육연구관 대신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반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시·도 교육연수·연구기관장을 장학관·교육연구관 대신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반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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