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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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시·도 교육연수·연구기관장을 장학관·교육연구관 대신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반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시·도 교육연수·연구기관장을 장학관·교육연구관 대신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반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부 감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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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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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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