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6 공포2026-04-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16 | 2026-04-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대상
- 제3조 ·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 제4조 ·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 제5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 제6조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제7조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 제8조
- 제9조 ·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 제10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 제11조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제12조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13조 · 권한의 위임
- 제14조 · 업무의 위탁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의2조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4의3조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제7의2조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제7의3조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제7의4조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 제10의2조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