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6 공포2026-04-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162026-04-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대상
  3. 제3조 ·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4. 제4조 ·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5. 제5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6. 제6조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7. 제7조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8. 제8조
  9. 제9조 ·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10. 제10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11. 제11조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2. 제12조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2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18. 제4의2조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9. 제4의3조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20. 제7의2조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21. 제7의3조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22. 제7의4조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23. 제10의2조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