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확인의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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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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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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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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