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
1.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2.건축자재명 및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3.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유
4.오염물질 채취ㆍ검사 결과 및 일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붙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ㆍ수입에 관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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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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