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의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산업통상부장관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제2의2조시행계획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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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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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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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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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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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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