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1.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2.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3.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개발 성공사례의 홍보
4.생태산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5.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활용설비 구축
6.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획득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친환경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