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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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1.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2.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3.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개발 성공사례의 홍보
4.생태산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5.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활용설비 구축
6.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획득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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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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