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국내 산업수요에 따라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순환경제 전환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인력양성, 시험ㆍ평가, 표준개발 등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2.기술혁신 촉진과 개발기술의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3.공급망 구축,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4.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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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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