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 (설비자금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기후대응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설비자금 등 지원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국가재정법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후대응기금신용보증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기후대응기금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그 밖에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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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기후대응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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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