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1.청정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2.청정컨설팅사업에 관한 홍보
3.청정컨설팅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업종별 저탄소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5.청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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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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