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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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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