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2025.10.1>
1.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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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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