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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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ㆍ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ㆍ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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