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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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3.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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