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3.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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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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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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