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