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2.취소를 구하는 사유
②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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