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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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2.취소를 구하는 사유
②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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