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②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③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2021.1.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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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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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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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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