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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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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