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