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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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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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