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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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1.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추징보전액
4.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추징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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