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ㆍ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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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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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