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ㆍ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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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제7조 ·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제8조 ·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제9조 ·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제10조 ·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0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제12조 ·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제13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4조의2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