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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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제9조 ·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제10조 ·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제10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제11조 ·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2조 ·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4조의2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의2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