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