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2.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3.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5.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2.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3.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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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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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