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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