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2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제17조 ·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제18조 ·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제19조 ·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0조 ·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추징보전 청구의 방식제22조 ·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제23조 ·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제24조 ·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제25조 ·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