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삭제 <2005.12.29>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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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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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