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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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제10조 ·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제10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제11조 ·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제12조 ·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3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4조의2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의2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