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21.1.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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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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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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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