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의2조 (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제4조의2(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최소인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전력(前歷)이 있고, 그 소(訴)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소장등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또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할 것이 명백한 경우
3.소장등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욕설, 비속어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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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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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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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