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8의4조 (업무내역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국회사무총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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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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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