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1.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정당의 당원인 사람
제10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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