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4조 (교육ㆍ연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8>
②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1.교육ㆍ연수의 기본목표 및 방향
2.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삭제 <2014.7.29>
4.삭제 <2014.7.29>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와 교육ㆍ연수대상자가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④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 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