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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2조 ·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시행 · 2021-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전임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지정교수ㆍ파견교수ㆍ원외교수 및 연구관의 근무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임용 기간 또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임용권자나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4.7.29>
연수원장은 전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의 또는 연구 전담 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연수원장은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평가와 승진ㆍ재임용ㆍ재계약 등을 위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인사담당부서에 인사 관련 기초자료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연수원장은 교수요원과 연구관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 교육훈련 파견, 국외 연수 등 인사상 우대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복무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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