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2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②지정교수ㆍ파견교수ㆍ원외교수 및 연구관의 근무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임용 기간 또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임용권자나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4.7.29>
③연수원장은 전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의 또는 연구 전담 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④연수원장은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평가와 승진ㆍ재임용ㆍ재계약 등을 위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인사담당부서에 인사 관련 기초자료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⑤연수원장은 교수요원과 연구관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 교육훈련 파견, 국외 연수 등 인사상 우대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⑥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복무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7.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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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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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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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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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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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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