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3조 (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은 교육ㆍ연수기간중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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