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①교수요원은 강의, 교재의 집필, 교수기법의 연구, 교육 콘텐츠의 개발, 그 밖에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7.29>
②연구관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7.29>
③전임교수ㆍ파견교수와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ㆍ연수수행계획 또는 연구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7.29>
④연수원장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과제를 지정하여 교수요원 및 연구관으로 하여금 연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4.7.29>
⑤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관리 및 처우, 수당 또는 강의료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3.28,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