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7조 (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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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ㆍ연수실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및 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ㆍ연수실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및 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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