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 (시설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0-01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강의실 등 연수원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시설의 훼손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 내용에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안내 및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를 신청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4.7.29>
1.강의실, 회의실, 합숙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2.강사료 및 교재비
3.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그 식대
4.시설을 훼손하거나 집기 등 물품을 분실ㆍ파손하는 경우 그 구입비 또는 수리비
5.그 밖에 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금액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7.29>

2. 조문 관계도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