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9조 (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ㆍ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 또는 소속 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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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자치회제25조 · 편의시설제26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제27조 · 교육ㆍ연수의 협조 등제28조 · 시설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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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