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생 지도 및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교수요원과 연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3.11.25, 2014.5.27, 2014.7.29, 2018.4.20>
1.원내교수
[['가. 전임교수', ' 연수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람']]
[['나. 지정교수', ' 연수원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교수로 지정된 사람']]
[['다. 파견교수', '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연수원 교수로 파견된 사람']]
2.원외교수
[['가. 겸임교수',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8조에 따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사람']]
[['나. 초빙교수', ' 담당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강의 능력이 우수하여 초빙교수로 위촉된 사람']]
[['다. 외래교수', '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외래강사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강의 실적이 우수하여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
[['3. 연구관', '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연구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
4.삭제 <2018.4.20>
②전임교수와 파견교수 및 각급 위원회소속 공무원인 겸임교수는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19, 2011.3.28>
③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는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3.28, 2014.7.29>
④지정교수, 초빙교수, 외래교수 및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그가 소속한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⑤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의무, 임용과 위촉ㆍ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3.28,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