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9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조문 원문
[['가. 전임교수', ' 연수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람']]
[['나. 지정교수', ' 연수원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교수로 지정된 사람']]
[['다. 파견교수', '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연수원 교수로 파견된 사람']]
[['가. 겸임교수',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8조에 따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사람']]
[['나. 초빙교수', ' 담당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강의 능력이 우수하여 초빙교수로 위촉된 사람']]
[['다. 외래교수', '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외래강사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강의 실적이 우수하여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
[['3. 연구관', '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연구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
2. 조문 관계도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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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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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