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이버교육ㆍ연수)
①연수원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ㆍ연수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소정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에 의한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③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이버교육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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