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록)
①교육대상자 또는 연수대상자(이하 "교육ㆍ연수대상자"라 한다)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교육개시시각 전까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4.7.29>
②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그가 소속한 시ㆍ도위원회에, 연수대상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ㆍ단체에 각각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16조(등록)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