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외래강사)
①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등을 위하여 외래강사(위원회 소속 위원ㆍ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빙할 수 있다.
②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4조(외래강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