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교육평가)
①연수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교육수료 후 중앙위원회와 교육생이 소속한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평가의 방법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제19조(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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