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육ㆍ연수방침)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교육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관계자에 대한 연수는 관계 법규의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배양과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자(장래선거권을 갖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수는 주권의식 앙양 및 공명선거의 실현과 건전한 민주시민의 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