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교육생이 소속한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교육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그 과정의 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1조 · 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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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1-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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