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재의 편찬)
①교재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관계 전문가나 중앙위원회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교재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재의 집필을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③교재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한다. <개정 2014.7.29>
④교재의 내용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교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29>
⑤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