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 (교재의 편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0-01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조문 원문

교재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관계 전문가나 중앙위원회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교재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재의 집필을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교재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한다. <개정 2014.7.29>
교재의 내용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교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29>
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2. 조문 관계도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