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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 · 교육ㆍ연수과정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시행 · 2021-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교육ㆍ연수과정)

제2조제1항의 교육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전문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21.10.1>
1.기본교육과정은 5급ㆍ7급 및 9급에 신규채용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승진임용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다른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로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실시한다.
2.전문교육과정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성하되, 업무분야별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특별교육과정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관계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과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7.29>
1.각급 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
2.정당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3.선거권자
4.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사무 관계자
5.국민투표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등 투표사무 관계자
6.외국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등
삭제 <2014.7.29>
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ㆍ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ㆍ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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