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조문 원문
①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12.19>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수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7.29>
⑤연수원장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를 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당ㆍ실비 및 사례금 등의 지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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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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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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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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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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