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0-01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조문 원문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12.1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수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7.29>
연수원장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를 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당ㆍ실비 및 사례금 등의 지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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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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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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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