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시행 · 2021-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12.1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수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7.29>
연수원장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를 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당ㆍ실비 및 사례금 등의 지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