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5조 (편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에 교육ㆍ연수생 및 연구인력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ㆍ식당ㆍ휴게실ㆍ도서실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7.29, 2026.9.4>
②편의시설의 이용ㆍ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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